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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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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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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오후 3:34: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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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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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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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입니다.
2012년 상반기에 법인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가 35,300원 발생했는데,
당시 분개를 (차)보통예금 35,300원 (대)수입이자 35,3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했더니,
이자발생금액이 41,000원이고, 법인세 5,700원 차감되어, 35,300원 입금된 것입니다.
하반기인 지금 5,700원을 선급법인세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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