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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자에게 임대시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sksl0***   2012-11-22 오후 2:3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2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현재 연4%)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 대표가 실적이 없는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법인주소로..

  보증금, 임대료 아무것도 받은것이 없어요>



=> 위의 계산법은 임대료 계산인가요?

=> 저 공식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라는건 대표한테 받은 보증금인가요?

=> 보증금 또한 받지 않은 경우엔 어찌되는 건가요?

=>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정시 배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

   법인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대상인가요?

=> 배당으로 처분했을때 배당소득세, 주민세는 법인이 계산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1-23 오전 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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