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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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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r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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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오후 2:03: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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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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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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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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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000(환율 1,100)을 A라는 해외업체에서 1월 1일 국내입고(수입)함.
인천공항세관에서 ₩11,000,000(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분개요망)
부가세대급금 1,100,000 / 보통예금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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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개에서 관세 80만원을 포함한 1,900,000 이면
부가세대급금 1,100,000 / 보통예금 1,900,000
원재료 800,000
이 분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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