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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수당 답변 만족도
kog***   2012-11-22 오전 10:5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1
회의참석시 참석자 한에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하는지 궁급합니다.

1.근로자외 참석자 회의수당 지급일경우(수당은 30만원 이내)

2.근로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일 경우(수당은 1번과 동일)



*원천징수지급사항에서는 30만원 지급시 원천징수세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30만원 이내일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비용처리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2-11-22 오후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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