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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예수금액과 공단납부금액의 차이 누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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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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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오전 10:38: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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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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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관련 질문을 2개 올렸는데, 질의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여 다시 질문 올립니다.
1월에 발생한 가지급금 130만원,
2월에 발생한 가수금 75만원,
3월에 또 대변의 차이금액 가수금 17만원...
(질문 1) 이런 식으로 매월 납부하면, 매월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발생하면 1년 동안 꽤 많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누적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맞나요?
(질문 2) 1번 질문과 같이 1~12월 발생한 가지급금 누적금액, 1~12월 발생한 가수금 누적금액을 관리하다가, 내년 3월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면, 그때 이 가지급금, 가수금과 상계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 3) 앞서 한 질문에 대한 답변 마지막에서,
공단부과금이 29만원일 때, 회사부담 171,850원, 직원부담 118,150원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이 29만원은 월별보험료로 설명한 것인지, 정산보험료로 예로 든 것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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