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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예수금액과 납부금액의 차이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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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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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오후 3:22: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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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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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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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어제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차변은 '가지급금'으로, 대변은 '가수금'으로 처리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질문 1) 만약 사원이 10명이 아니고, 1천명 또는 1만명이 되어 사원별 금액을 일일이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차변과 대변을 마찬가지로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질문 2)그리고, 만약 사원이 1천명인 경우에-> 1월분 고용보험료 전표에서 차변에 차액이 130만원 발생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서 2월 10일 납부를 하였는데,
2월분(상여달) 고용보험료 전표에서 대변에 차액이 75만원 발생하였다면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질문 3) 1월에 발생한 가지급금 130만원, 2월에 발생한 가수금 75만원 처리하여 이런 식으로 매월 납부하면, 매월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발생하면 1년 동안 꽤 많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누적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맞나요?
<어제 11/20 질문>매월 사원들 10명의 급여에서 이렇게 4대보험을 공제하여 차액을 지급합니다.
(차)급여 XXX (대) 건강보험 10,000
국민연금 40,000
고용보험 3,000
갑근세 5,000
주민세 500
보통예금 XXX
11월 10명의 사원들의 급여에서 고용보험 공제한 금액이 합산하여 105,000원인데, 공단에서 부과고지된 고용보험료 납부서는 290,000만원입니다.
1)고용보험료 납부전표를 아래와 같이 발생시키는데, 차변에 발생하는 차액은 무슨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차)보험료(회사부담분) 170,000원 (대) 보통예금 290,000
예수금(사원부담분) 105,000원
가지급금 15,000원
2) 만약 공단에서 고지된 납부금액이 25만원이라면, 대변에 발생하는 차액은 무슨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차) 보험료(회사부담분) 170,000 (대) 보통예금 250,000
예수금(사원부담분) 105,000 가수금 25,000
[답변] 차액은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공단부과금이 290,000원인 경우 직원부담금은 118,150원으로 급여지급시 118,150원을 징수하여 두었다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보험료(회사부담분) 171,850원 (대) 보통예금 290,000
예수금(사원부담분) 118,150원
정산시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중 사원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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