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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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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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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오후 2:48: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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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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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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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글올립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대상사업자라고 하여 6월 말까지 신고하는 개인사업자가 생겼는데요.
대충 수입금액이 도소매: 30억, 제조,음숙, 건설: 15억, 부동산임대, 각종 서비스업: 7억 5천 의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금액의 귀속 시기를 당해 2011년 귀속? 아님 직전기 2010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겸업의 경우에도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위의 선정된 업체들이 만약 매출이 줄어들어도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지요?
한가지만 더...
납부서 작성시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14), 부가세(41), 법인세(31), 종합소득세(10) 등을 2012년 12월에수정신고. 납부를 할시에...결정구분코드(1: 확정분자납, 2: 수시분자납, 3: 중간예납및예정신고, 4: 원천분자납)를 어떤걸 써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 세금들을 분납시에도 결정구분코드는 어찌 되는지요?
또 한가지만 더요...
중고차매매업 관련인데요.
중고차를 만약 1. 3월 15일 매입했는데 판매상품가치가 없어 바로 폐차한것과 그리고 2. 4월 16일 개인한테 차량을 매입했으나 해외로 수출할 차량이라 4일후 등기말소를 한게 있는데요.
이럴경우 1번 2번 다 부가세 신고시 상품을 매입한것이라 건별로 잡았었는데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잡아야할지...아님 재고자산처분손실로 결산시 회계처리만 하고 다른 조정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번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는 안잡는건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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