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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자등록 답변 만족도
hj8***   2012-11-21 오후 2:2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2
a=임대주, b=전대인 , c=전차인



a 본인땅에 비닐하우스을 짓고 b에게 전세로 임대을 주었습니다.

b는 비닐하우스을 창고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을 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c에게 월세로 전대을 주었으며, 1년치 임대료을 선불로받았습니다.

1.이럴경우 b(전대인)은 부동산/전대 사업자등록을 내서 세금신고을 해야하는것인지?

전대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건지?

토지만있고 비닐하우스는 지번같은 것이 없다고합니다.비닐하우스도 건축물로 봐야하는것인지? 비닐하우스만임대한게아니라 토지도 같이 임대한것으로봐야하고 불법건축물이라하더라도 임대사업을 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분도 계셔서 어떤게 맞는건지? 추후에 사업자등록을 안냈을때의 문제점과

이럴경우 a와 b에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11-22 오전 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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