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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발생&대금결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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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r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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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오후 2:01: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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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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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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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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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00(환율 1,100)을 A라는 해외업체에서 1월 1일 국내입고(수입)함.
인천공항세관에서 ₩11,000,000(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분개요망)
(2) 11월 2일 A라는 해외업체에 구매주문서를 메일발송하여 ORDER ACCOUNT로
11월 30일 주문대금 $3,000 을 송금한 후(분개요망)
12월 10일 주문품이 국내 입고되어
인천공항세관에서 ₩3,000,000(부가세별도,환율 1,00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분개요망)
(1)(2)항의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계사무실에성 매입발생+결제업체 모두 인천공항세관으로 전표를 입력하고, 수입하는 A업체는 아예 전표입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건가요?
또 환차손익은 세금계산서와 결제대금의 차액으로 전표를 입력한다는데 이 방법도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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