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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iclob***   2012-11-21 오전 11:02: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8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연말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더존으로 입력하여 연말중간정산을 마무리하였는데 64."결정세액" 과 "66.주(현)근무지에 금액이 생기면 "67.차감징수세액"의 환급받을 금액이 현저히 적습니다.

근데 이 64. 66.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64. 결정세액은 1,820,000원

66. 주(현)근무지 에서 2,092,650

그래서 67. 차감징수세액은 -272,550 입니다.

64. 결정세액이 납부해야할 세금이라면 어떤 근로자는 이 64. 결정세액이 나오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11-22 오전 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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