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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답변 만족도
iclob***   2012-11-21 오전 9:4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7
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두가지로 나눠서 경리 담당자는 신고 관련해서 어떤걸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폐업 후 양도

(1) 당사에서는 원천세,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2) 법인세는 양도한 회사에서 신고하는건가요?

(3) 양도전부터 미지급금 된 금액이 있는데 기존 통장으로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2. 완전 폐업

(1) 더이상 사업을 유지 하지 않을시 청산과 해산 이렇게 두번 결산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청산' 과 '해산' 이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밖에 신고 절차와 경리 담당자가 챙겨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11-22 오전 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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