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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렌탈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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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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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오후 4:39: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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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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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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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렌탈업체를 끼고 상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제품가액이 50,000,000원 정도되면 36개월 할부로 제품대금을 결재하고 있습니다.
매달 공급가액; 1,300,000 부가세 ; 13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이 됩니다.
그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렌탈계약일 ; 제품 50,000,000 / 미지급금 50,000,000
세금계산서발행일 ; 미지급금 1,300,000 / 현금 1,430,000
부가세대급금 130,000
2. 세금계산서발행일 ; 제품 1,300,000 / 현금 1,430,000
부가세대급금 130,000
제가 생각해본 분개는 위의 두가지인데 둘다 틀린건지 아님 둘중에 하나로 하면되는건지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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