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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매월 예수액과 고지서 납부금액 다른데, 분개는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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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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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오후 3:55: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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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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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사원들 10명의 급여에서 이렇게 4대보험을 공제하여 차액을 지급합니다.
(차)급여 XXX (대) 건강보험 10,000
국민연금 40,000
고용보험 3,000
갑근세 5,000
주민세 500
보통예금 XXX
11월 10명의 사원들의 급여에서 고용보험 공제한 금액이 합산하여 105,000원인데,
공단에서 부과고지된 고용보험료 납부서는 290,000만원입니다.
1)고용보험료 납부전표를 아래와 같이 발생시키는데, 차변에 발생하는 차액은 무슨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차)보험료(회사부담분) 170,000원 (대) 보통예금 290,000
예수금(사원부담분) 105,000원
차액 15,000원
2) 만약 공단에서 고지된 납부금액이 25만원이라면, 대변에 발생하는 차액은 무슨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차) 보험료(회사부담분) 170,000 (대) 보통예금 250,000
예수금(사원부담분) 105,000 차액 25,000
그리고, 매년 3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면, 이또한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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