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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11-20 오후 2:5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4
5월 전자세금계산서를 7월 15일이후에 발급/전송했읍니다..지연발급으로 매입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제해서 신고를 해버렸읍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하는경우에..지연발급은 전자가 아니기때문에 종이로 수정하고,불공제처리를한다면...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계...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도 계산해야 하나여?

총합계금액은 맞는데여...
 
 
 
전문가 답변 2012-11-21 오전 8: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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