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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위로금 답변 만족도
mks5***   2012-11-20 오후 2:5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3
당사는 법인으로 정관상 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의 100%를 퇴직위로금으로 준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으로 임원들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연금을 분기별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8년도에 입사한 임원이 2010년도 말 중간정산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불입하다 2012년 말에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위로금의 산정기준을 2008년도로 해야하는지 2010년도로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1-21 오전 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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