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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및부가세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zzmm***   2012-11-20 오후 2:2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9
우리사업장이 매출자(개인사업자이며 복식부기의무사업장)입니다.상대거래처는 법인입니다.

2011년 11월에 3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발행

거래처에서 대금입금 해준 날자는 2012년 3월

2011귀속결산시 300,000,000원중 23,000,000만 수익으로 인식해주고 277,000,000은 선수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선수수익으로 처리했던 277,000,000원을 2011년 당해년도 수익으로 잡으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면 상대거래처가 2011년에 우리사업장이 선수수익으로 잡은 277,000,000원에 대한 부가세부분을 공제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2011년 결산시 장부처리를 어떻게 했어야 옳은건지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계정과목,분개,수정신고시 가산세등등)참고로 법인업체는 건드리지 않고 우리사업장에서 할수 있는방법으로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11-21 오전 8: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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