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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수입면장외 통관에 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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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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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3 오후 12:01: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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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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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입면장같은경우는 수출면장과 같이 부가세 신고에 들어가는거 맞지요????? 아닌가요??? 업체에 와보니...수입면장은
입력조차 하지 않았더라구요...통관비용만 처리했을뿐..답답합니다..그 금액조차 맞지가 않아서....ㅜㅜ..어제 또 수입면장이
왔는데요...면장신고일로 매입을 잡지요? 환율은 면장에 기록된 환율적용 하면 되는겁니까?저희회사는 어떤 업체에서 l/c오픈등
무역을 대행해 준다고 합니다. 통관료를 측정하여 현금으로 보내주면, 비용을 정산하여 청구서와 함께 계산서와 수입면장으로 보내옵니다.
분개 부탁드립니다.
CCL : 388
THC : 35,623
W/F : 1,292
C/TAX : 4000
D/F : 16,500(VAT포함)
H/CHG : 52,245(VAT포함)
작업료 : 32,879(VAT포함)
보관료 : 331,309(VAT포함)
관세+ 부가세 : 14,826,690
통관수수료 : 173,503(VAT포함)
운송료 : 121,000(VAT포함)
취급수수료 : 22,000(VAT포함)
신고일 :11/12 수입신고필증 :US$57,487.5
환율 :1,3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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