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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동명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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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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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오후 12:28: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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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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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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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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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토지를 216,000,000원에 아내와 절반으로 공동으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은 전부 아내명의로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10월31 - 2012년9월10까지 입니다.
준공은 2012년9월24일 입니다. 실제로는 7월에 건물완공이 되고 임대를 줬습니다.
아직 매입세금계산서는 발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30,00,0000원 , 중도금 30,000,000원 , 잔금 100,000,000원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은 2011년 11월 30일에 90,000,000원 , 2012년6월2일에 10,000,000원 , 2012년에 7월31일에 20,000,000원 아직 안준 돈이 40,000,000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건물 완공일은 7월 달이고 준공일은 9월24일인데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받아아요 하나요 그리고 1억6천만원 한꺼번에 발행받아도 되는건가요?
<2>건설회사에서 아직 미수금이 있으니깐 40,000,000원 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관계가 없나요?
<3>그러면 돈을 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사기간전에 받은 계약금 90,000,000원은 공사기간전에 돈 준 날짜에 받아야 하나요? 이미 신고기간은 지나버렸는데요?
<4>토지는 공동명의이지만 건물는 아내로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남편이 보유한 토지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지금 현재 건물 전체를 보증금 25,000,000원,월세 2,500,000원을 받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입한 토지대금시세는 216,000,000원인데 아내와 절반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자증록을 낸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로 해야 세무사에 걸리지 않나요?
<5>그리고 임대 사업자등록을 안내고 공동명의로 한다면 지분을 몇대몇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계산방법을 몰라서 그러니 이왕이면 금액을 제시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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