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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납부 관련 분개 답변 만족도
kgs6***   2012-11-20 오전 10:0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8
예를들어 10월분 4대보험료중 국민연금을 납부할려고 하는데요....10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예수를 해 놓은것이 10만원 입니다..그런데 고지금액은 22만원이 나왔습니다..그럼 회사부담분 10만원 외에 2만원이 더 고지된것인데요..과다고지의 이유는 직원급여에서 공제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 분개가 어떻게되나요??아래의분개중 어느것이 맞는것 인가요?





예수금 10만원       / 보통예금 22만원

세금과공과 12만원





예수금 10만원       / 보통예금 22만원

세금과공과 10만원

잡손실 2만원
 
 
 
전문가 답변 2012-11-21 오전 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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