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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관련 답변 만족도
joo02***   2012-11-19 오후 7:5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1
수고많으십니다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몇군데 매입처에서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기때문에

판매가액은 장려금받을걸 미리 감안하여 낮게 책정했습니다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경기가 안좋다보니

제값을 받으면 팔리지 않아 이 업계는 거의 원가이하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가세신고할때 판매권장가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실제 판매대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1-20 오전 8: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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