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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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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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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오후 3:51: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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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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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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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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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금일 금융소득(이자수익)이 누락 되었다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수정신고 하게되면 납부할세액이 나옵니다.(이자소득원천징수분 소득세 반영)
저희 사장님께서는 왜 이자받을때 소득세 냈는데
세금이 나오냐고 하십니다.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2011년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분) ₩222,843,904
이자소득금액 ₩85,800,716 (선납세금 ₩12,01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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