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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여행경비 답변 만족도
witc***   2012-11-19 오후 3:4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9
1. 법인회사에서 연말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비처리를 위해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급여로 보아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2.법인카드로 여행경비를 결제하였을 경우에도 급여로 보는지요?



3. 혹, 여행상품권등을 따로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경우에도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보통 상품권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게 되잖아요? 여행상품권은 일반 상품권과 다르게 구분되어지는지, 아니면 금액이 통상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런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20 오전 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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