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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답변 만족도
a0116919***   2012-11-19 오후 2:3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5
안녕하세요.건설회사 결산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1.  1년미만의 공사인데 세금계산서를 공사대금의 40% 발행했을 경우

  이를 완성도 기준으로 인식하고자 한다면  결산시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2012년 12월 말일자로 결산시

  1000만원짜리 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12년 10월~2013년 5월이며

  매출세금계산서는 400만원 발행.세금계산서 입력시

  공사미수금400/공사수입 400로 분개

  이에 대한 결산 분개와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2.위와 마찬가지로 2012.12월말 결산시 원재료를 남기고자 할때

  2013년에 착공될 공사계약서가 있을경우(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음) 이를 근거로   원재료를 재고로 남겨놓을수 있는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20 오전 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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