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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가수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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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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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8 오후 7:48: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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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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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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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분이 가수금을 입금 하고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 이 부분을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수금 계정으로 계속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회사 필요경비를 대표이사분께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였을 때 가지급처리하지 않고 가수금에서 차감해도 될런지요?
예를들어
가수금이 총 100,000,000원 이고 필요경비 현금 인출이 200,000원 일 때
차변 가수금 200,000원 / 대변 현금 200,000원
그리고 영수증 가져오시면
판관비 200,000원 / 현금 200,000원
아니면
차변 가지급금 200,000원 / 대변 현금 200,000원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회사 필요 경비를 미리 지급했을 때는 가지급처리하고 나중에 영수증 가져오면 가지급금을 상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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