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표이사 가수금 답변 만족도
gon***   2012-11-18 오후 7:4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07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분이 가수금을 입금 하고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 이 부분을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수금 계정으로 계속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회사 필요경비를 대표이사분께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였을 때 가지급처리하지 않고 가수금에서 차감해도 될런지요?

예를들어

가수금이 총 100,000,000원 이고 필요경비 현금 인출이 200,000원 일 때

차변   가수금 200,000원 / 대변 현금 200,000원

그리고 영수증 가져오시면

판관비 200,000원 / 현금 200,000원

아니면

차변 가지급금 200,000원 / 대변 현금 200,000원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회사 필요 경비를 미리 지급했을 때는 가지급처리하고 나중에 영수증 가져오면 가지급금을 상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19 오전 6:44: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