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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답변 만족도
gon***   2012-11-18 오후 7:1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0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직장를 옮겨 그동안 회계처리 된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이전에 근무하던 경리담당이 국민연금 예수를 잘못처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직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해서 금년도 7월부터 재계산되어 회사반 본인반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급여 인상된 분도 있고 인하된 분도 있다면 그래도 직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해서 금년도 과세 급여와 상관없이 납부 하여야 하는데

금년도에 과세 급여 인상된(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예수를 하고 급여 지급이 이루어 졌다면 금년이 가기 전에 재계산하여 가감하여 이번달 급여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회계처리 분개는 회사반 본인반이 아니라 회사가 더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급여 인하된 분이 더 많아서 입니다.

예를 들면

차변에   예수금     500,000 / 대변 1,100,000

         세금과공과 600,000



그런데 이미 퇴사하신 분이 있다면 차이 나는 부분(더 받아야 하거나 덜 받아야 하거나)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해서 원천세 신고도 끝났구요.

원천신고를 다시 해야 할까요?

왜나하면 중도퇴사자 소득세 계산할 때 국민연금 납부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도 금년 변경된 과세 급여로 예수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에 정산이 되어 그대로 진행되어도 되지요?
 
 
 
전문가 답변 2012-11-19 오전 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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