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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공급 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11-17 오후 10:0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5
재질문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목적으로 무상기증하는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이 경우 당해 무상기증과 관련된 증빙 및 기안서 등을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국세청에서는 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세청에 질문 내용은

회사 상품을 잡지사 고객 사은품으로 무상공급하고 그 댓가로 광고를 해준다고 질문 남겼는데. 이런 경우 쌍방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위 잡지사는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미 잡지사에는 계산서 발행 안하는걸로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19 오전 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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