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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부동산 임대업 답변 만족도
kwon9***   2012-11-16 오후 5:5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2
일반과세로 부동산업을 하려고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상가4 주택 6의 지분으로 건물을 짓다보니 아무래도

주택부분은 면세 자나요?

어차피 부가세 공제도 못받는데, 그냥 무자료로 건물을

짓은후, 사업자등록증만 일반과세로 내어서, 영업을

해도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지는 않을까요?

건물 지을때 도급이 아닌, 직접 짓을겄이고 팔것도 아니거든요
 
 
 
전문가 답변 2012-11-17 오전 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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