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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와 주민세 환급액 발생시 분개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nae***   2002-04-11 오전 10:1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5
일반환급액이 발생하여 작년12월부터 환급을 받고 있는데여..

이럴때두 분개는

미수금/예수금  이렇게 처리해야하나여?

지금 현재 국민연금과 갑근세,주민세가 환급액이 있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미수금/예수금 으로 잡아서 처리해야하나여?

어떻게 해야할지..적요란에 각기 사항을 기입하여 따로 분리를 해줘야하나요?..알려주세염..

아..그리구 마지막달에 잔액처리하는 방법두여..^^

예를들어 미수금 100,000/예수금 80,000일때..

마지막달은 미수금 20,000(남은금액이구)/예수금 80,000이면..

나머지 60,000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여?



그리구 사장님 지역보험료 분개두여..

복리후생비100,000/보통예금 100,000 이런식으로 해야되나여?

급여지급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구 비용을 한꺼번에 처리할때 나중에 현금시재만 맞으면 되는건지여..?전..걍 그때그때 지급한거처럼 처리해 왔는데여..나중에 예금이랑 맞춰볼때 문제가 생길꺼 가타서여..

영수증이 4/10일이면 그날짜에 현급지급한거로 처리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하면 예금이랑 맞춰볼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아니면 그냥 지급시점에서 사용날짜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는지여?...만약에 4/8일이 사용날짠데 지급일이 5/10일이면 전표는 5/10일이구 영수증은 4/8일이어두 상관없게 되는건가요? 그럼 미지급/현금...이렇게 되는건가요?



넘 궁금한게 많네여..--;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4-11 오후 2: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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