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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lrPqn***   2012-11-16 오후 4:39: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3
서점에서 책을 구매한게  160,000원이면



이중 120,000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40,000원은 해당 서점 포인트로 결제했습니다.



개인사업자라서 그냥 출금전표 처리합니다.그럼 회계처리는 출금전표2개로 나눠서 하나요?



한다면 40,000원에 대해서는 명세서제출대상거래에 해당해서 가산세 2%를 물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용~
 
 
 
전문가 답변 2012-11-17 오전 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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