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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 - 가산세 답변 만족도
yb***   2012-11-15 오후 5:3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3
처음발행분은 7월30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8월에 확인한 결과 6월30일자로 발행해야하는것이였습니다.



수정세금계서를

7월30일자로 마이너스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6월30일자로 다시발행을 하게되면

미발행가산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만약 미발행가산세가 적용이 되면 공급자는 2%가산세와 공급받는자는 매입공제를 받을수 없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1-16 오전 8: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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