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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답변 만족도
com***   2012-11-15 오전 11:0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3


회사에서 정수기등록세를 선입금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은거는 없구요



근데 정수기를 안쓰기로 결정해서 취소했는데 등록세가 회사통장으로 다시 입금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 보통예금으로 업체에 돈을 입금했을때는 이렇게 분개를하고



다시 회사 통장으로 들어왔을때는 보통예금  / 복리후생   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럴겨우 증빙으로 통장을 내역만 있으면 되는거나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등록세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1-16 오전 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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