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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서 답변 만족도
choh0***   2012-11-14 오후 7:4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4
안녕하세요?



건설업(인테리어)을 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오늘 고용복지공단에 고용보험산재보험 성립신고서랑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보냈더니..



공사금액 2000만원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 신고안해도 된다고합니다..

저가 알기로 일용직은 거의 모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물론 국세청에 지급조서는 모두 제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수총액신고도 할필요없다네요...상시근로자가 없으면...이말도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1-15 오전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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