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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지급금액 금여대장누락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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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n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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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오후 6:47: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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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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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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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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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자급여소급분을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못한채, 지급을 하였습니다.
8월10일지급/급여대장누락사실을 이제서야 발견.
세무사님과 문의 후, 경비정산으로 (복리후생)처리하기로 하고서, 영수증 증빙을 해야하는데, 영수증 증빙에 날짜가 8월10일에 맞춰서 23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맞추기 어려운데,
날짜가 지나도 증빙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식대비같은경우(작은금액, 몇건안될때) 그냥 그해만 해당된다면 증빙해서 개인비용 처리 해주고 했는데, 워낙 금액이 크고 퇴사자다 보니..
좋은방법이나, 노하우, 조언 등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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