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사자 지급금액 금여대장누락건 답변 만족도
shn5***   2012-11-14 오후 6:4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6
안녕하세요.



퇴사자급여소급분을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못한채, 지급을 하였습니다.

8월10일지급/급여대장누락사실을 이제서야 발견.



세무사님과 문의 후, 경비정산으로 (복리후생)처리하기로 하고서, 영수증 증빙을 해야하는데, 영수증 증빙에 날짜가 8월10일에 맞춰서 23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맞추기 어려운데,

날짜가 지나도 증빙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식대비같은경우(작은금액, 몇건안될때) 그냥 그해만 해당된다면 증빙해서 개인비용 처리 해주고 했는데, 워낙 금액이 크고 퇴사자다 보니..

좋은방법이나, 노하우, 조언 등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15 오전 8:24: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