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금 지급관련 답변 만족도
witc***   2012-11-14 오후 4:0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3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액을 명시하고 1년에 한번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퇴직시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사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년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액을 합하여 지급하는것인지.

무시하고, 퇴사직전 3개월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것인지요?

퇴직금에 대한 정관 또는 사규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1년에 한 번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규 또는 정관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안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11-15 오전 7:30: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