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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건 처리와 관련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mine2***   2003-12-02 오후 1:4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7
저희회사가 이번에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저희회사가 받았으면, 돈은 국내의 개인에게서 받았습니다.

세가지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1  납품은 미국의 a회사에 하는 것이면 수출신고서도 a회사로 발행이 되었고, 돈은 한국사람 b가 지급을 하였습니다.



2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때 그냥 수출신고필증만을 가지고 가면 되는지요? 일반적으로는 은행에서 수출신고확인서를 발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저희가 납품한 물건중에서 일차적으로 나간 물건을 반품을 하고 다른 물건으로 대체를 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즉 1이라는 물건을 100원에 100개를 납품하였고 제품값은 지불받음 후에 1이라는 제품보다 성능이 나은 2라는 제품으로 교환요청을 하여 2라는 제품을200원 100개 판매하였으면, 지불은 차액 100원에 대하여만 받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3-12-04 오후 5: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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