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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직원 자녀학자금 지원.. 답변 만족도
witc***   2012-11-14 오후 1:1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7
법인인데요.

사규에 임직원의 자녀학자금에 대하여 규정해 놓았습니다.

학자금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액지원인데요.



이렇게 사규에 명시해 놓는다 해도,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안되는가요??



만약 사규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대표이사도 이에 포함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1-15 오전 6: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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