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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sjin***   2012-11-14 오전 10:43: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 입니다.



불입된 퇴직연금이외의 차액의 퇴직금을 퇴직연금 담당 은행법인계좌로 이체하고,



그 은행에서 저희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 은행계좌에서 회사퇴직연금으로 이체된 금액의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미지급비용 : 퇴직연금 차액분 / 보통예금: 퇴직연금 차액분 이전

(2) 퇴직연금 : 퇴직연금 차액분 입금 / (????) : 은행법인계좌->퇴직연금계좌



잡이익으로 처리해야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15 오전 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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