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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충당부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jsm0***   2012-11-14 오전 10:0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04
지금 제가 조정하는 거래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시설장치 1억짜리가 있었습니다.

이 시설장치 유지보수와 해체 예상비용이 3년후까지 총 2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설장치를 사고 매년 복구충당부채를 잡아 2011년 말로 1천만이 잡혀 있어야 했는데 잡아주지 못하고 국제회계기준으로 바뀌었을때

수정분개로

이익잉여금 1천 / 복구충당부채 1천

으로 해서

법인조정시에 이익잉여금 손금산입 복구충당부채 손금불산입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복구충당부채는

처음에 잡아줄때 한꺼번에 토탈로 잡아주는거 아닌가요?

시설장치 1억 / 현금 1억

복구충당부채전입 2천 / 복구충당부채 2천

그리고 매년 이 복구충당부채에 대해 상각해서 나가는거 아닌가요?

근데 복구충당부채에 대해 상각을 끝낸후 복구충당부채전입은 환입과 상계처리해서

자산으로 올려주는건가요? 아...ㅜㅜ





제가 지금 충당부채에 대해 갑자기 너무 헷갈리네요 ㅜㅜ

복구충당부채에 대해 감가상각도 해주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15 오전 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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