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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주민세 환급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11-13 오후 11:0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3
안녕하세요?

급여 지급시 소득세,주민세 예수금 공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매월 백만원이 급여인 사람이 매월 백만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할때와 이 백만원을 3개월 모아서 한번에 3백만원으로 신고할때는 금액이 클수록 누진세 같은게 붙어서 세금이 더 많은데. 회사 업무착오로 매월 신고를 못하고 3개월 몰아서 신고를 하게되어 그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직원들이 항의를 해서 일단 재계산 해서 환급해 주었습니다. 수정신고를 할 계획은 없는데 이 예수금 환급을 미리 해주었으니깐 이거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ㅠㅠ

 
 
 
전문가 답변 2012-11-14 오전 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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