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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지급조서 제출여부? 답변 만족도
go0***   2012-11-13 오후 9:3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5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2011년도 상반기에는 수수료 매장인데 비사업자로 (940909)3% 소득세를 떼고 , 하반기부터 임대매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도소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기준경비율을 적용 하려고 합니다. 비사업자(수수료 매장)에서 일용노무비 지급을 했는데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만가능한데 지급자가 사업자번호가 없이도 가능한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14 오전 8: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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