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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등록세 분개질문있습니다. 답변 만족도
com***   2012-11-13 오후 6:0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3


정수기등록세 120,000원을 입금하고 정수기하는걸 취소하기로 하여서

다시 돈이입금되었습니다.



정수기등록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고알고있는데

입금했을시



복리후생비 120,000 / 보통예금 120,000



처리하고 다시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보통예금 120,000/ 복리후생비로 하면되나요?



이 분개과목으로 하면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1-14 오전 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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