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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인증비 답변 만족도
daean2***   2012-11-13 오후 4:4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5
안녕하세요.

당사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금번에 캐나다 거래업체에 부품샘플을 발송하였는데요..캐나다업체의 요청으로

국내인증업체에 부품에 대한 UL인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인증비용은 캐나다업체에서 당사로 금액을 입금해주면 저희가 인증업체에 그대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약정금액은 한화로 15,000,000원이고 캐나다업체에서는 달러로 환전하여 당사의 외화통장에 입금시켜주었습니다.

당사는 그금액을 다시 한화로 환전하여 국내의 인증업체에 송금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이럴경우 당사의 외화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부가세 영세율 신고 해줘야 하는지요??당사의 통장으로 입금받기는 했으나 금액그대로 인증업체에 재송금 해주었고 ,당사의 매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2) 환전하여 입출금되는 과정에서 일부의 환차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때 그 차액부분에 있어서 외환차손으로 잡아줄수 있는지??



질문3) 분개시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줘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14 오전 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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