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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 및 퇴직자 근로소득 정산 관련 답변 만족도 -
mine2***   2003-12-02 오전 11:22:28 첨부 : - 상태 	중 조회 1,424
1.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서 미지급급여가 2500만원이고 연차 370만원, 월차 112만원입니다. 이때에 근로소득세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요?

2. 퇴사자에게 중간정산을 할때 신용카드나 그런것을 받아서 정산을 해주어도 되는지요?

3. 퇴사자가 미지급급여를 지급할때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별도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단 미지급급여라는 것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성장하였을때 지급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에서 항상 갑근세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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