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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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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ki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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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오전 10:35: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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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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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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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부터 지급까지 급여대장을 전직원이 주지 않아 오로지 청구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보험료는 사업주와 고용주 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보험료 사업주만 부담하는데요
예) 실업급여보험료230,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66,840
충당액(실업급여) 13,500
충당액(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3,200
납부할보험료 280,140 통장에서 자동출금되었는데요
차) 예수금*** 대)보통예금***
복리후생비***
충당액을 차감시에는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금액과 함께 분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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