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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의무적립비율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2-11-13 오전 6:2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1
확정급여로 퇴직연금가입시 연도말 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의 60 퍼센트

이상 사외적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2월31일까지의 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계액 금액을 어떤기준으로 잡아야하는지요. 10월까지는 지급된 급여, 11,12 윌은 예상급여로 잡아서 산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0.31일까지의 퇴직급여추계액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1-13 오후 1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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