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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중과세문의 답변 만족도
aria***   2012-11-12 오전 9:1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7
수고하십니다.



법인입니다.

현재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토지에대한 장부가액은 10억이고 매매가액은 20억입니다.

그러면 양도차액이 10억이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결손금액이 5억(09년~11년까지)입니다.



※2012년까지 중과세유예기간을 배제해주세요. 무조건 중과세율까지.



위와같이 양도차액이 10억이고 결손금이 5억일때 중과세유예기간에 매매이므로

5억에대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줄 압니다.

하지만 중과세율이 붙으면 양도차액인 10억에 대해 30%인가요 아니면

결손금 공제후 5억에 대해 30% 중과세율이 붙나요??
 
 
 
전문가 답변 2012-11-13 오후 1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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