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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수익 답변 만족도
cnn***   2012-11-09 오후 6:04: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3
1.저희가 a지점을 인수해서 10월 31일자로 선수수익을 잡았습니다.

근데 a지점의 前본사에서 11월 1일 이후에 a지점으로 넘어온 매출을 장부에 입력할수 없다고해서 11월 이후에 들어온 매출을 10월 31일 선수수익에 더해서 입력했습니다.

10월 31일자로 a지점의 재무상태표를 저희 신규사업자 장부에 입력하였는데

11월 이후에 들어온 매출(선수수익에 더한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매출이 주로 카드랑 무통장입금인데요.



예를들어 11/2일날 100만원이 카드매출되었는데(a지점으로..신규사업자는 아직 단말기를 설치하지않음)

이 100만원분은 선수수익으로 입력된부분이지만 외상매출금으로는 잡혀있지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a지점의 前본사에서 저희한테 선수수익을줘야하는데10월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기로하였습니다.

근데 11월이후에 들어온 카드매출입금분을(10월 말에 매출이 발생했지만 3~4일후에 대금입금됨으로) 본사에서 출금해갔습니다.

저희가 인수하면서 a지점의 예금 잔액도 같이 넘어왔는데 본사 출금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1-10 오전 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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