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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보상금 전표처리 답변 만족도
eodrn***   2012-11-09 오후 3:1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8
저희 회사는 직원을 피보험자로 단체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기시 주보험에 대해 100% 환급형이고 특약부분은 소멸성입니다.



여러 직원들중 1명이 최근 미비한 사고로 보험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표 처리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근로자:000

매월 납부금 82,220중 (78,000)은 주보험입니다.

보험료 수익자:법인



매월 보험료 납부시는 단체 보험금 납부금을 장기성예금으로 자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만기시에는 소멸된 금액만 보험료 처리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000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보험료 청구를 해서 법인계좌로 50000원 입금되었습니다.  비용이 작아서 그냥 대충 처리하려 했는데.....

급여처리를 해서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분개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보상금 법인계좌 입금시점과

보상금을 직원에게 지급시점 각각 분개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11-10 오전 6: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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