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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가산세 답변 만족도
kwon9***   2012-11-09 오후 2:5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0
1.상가 신축을 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후 살펴보니..상가부분이 면적이 (38%)  원룸.주택부분이 (62%)입니다

   그래서 원룸 부분의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 해야 할것같은데..이렇때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적용 된다면  오백만원을 재 납부 해야 하는데. (2012년 1기확정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11-10 오전 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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