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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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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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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오전 11:48: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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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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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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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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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입니다.
고정자산(기계장치를 2010년 5월 21일날 취득했읍니다..취득가액이 19,250,000입니다. 그런데..
2012년 2월 7일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사업등록번호가 바뀌고 자산등이 그대로 승계됐읍니다.
자산이 감가상각을 계속했구여..
자산(기계장치,비품,차량운반구등에서)차량운반구는 감가상각이 다되었읍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는 상각하고 미상각이 5,000,000정도 남아있읍니다..
양수인이 고정자산에 등록할떄..감가상각다된것은 자산등록할필요없는거 맞나여?
그리고 미상각잔액에 대해서만...취득원가로 양수인이 자산을 잡아도 되나여?
자산에 대한 금액이 정확히 안나와서..알아서 하라고 하셔서여....어떻해 해야 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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